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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검색 결과 3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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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① 진료비 감면의 세부 절차는 별표1에 의한다.<개정 2024. 6. 18.>② 별표2의 진료비 감면대상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별표1의 진료비 감면 절차 중 비심의 대상자의 절차에 따라 진료비 감면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여 감면 해당사항을 확인한다.<신설 2024. 6. 18.>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6. 18.>1. 다른 법률(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의한 요양급여시2. 제3자의 가해행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④ 위원장은 진료비 감면 신청을 통보받았을 때는 1주일 이내에 진료비 감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①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하 "임산부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용권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용권 발급 적합 여부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이를 이용권발급기관에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이 적합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유족의 순위는 전단에 열거된 순위(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①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임산부"라 한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ㆍ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가 제4항제2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임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①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에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진료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요양기관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요청 할 수 있다.③ 심사평가원장은 진료비 확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요청인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진료비 영수증(진료받은 기관) 제공에 동의한 경우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인이 제공한 진료비계산서 등을 진료받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① 심사평가원은 제3조에 따른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진료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의료급여기관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요청할 수 있다.③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요청인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진료비 영수증(진료받은 기관) 제공에 동의한 경우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인이 제공한 진료비계산서 등을 진료받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임산부 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분만취약지"라 한다)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있을 것나. 분만취약지에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① 임산부 등이 제5조제13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임산부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요건이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단이「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확인한 경우에는 위의 신청서류를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6조제16조(통원진료의 진료비 심사 및 지급) ① 진료비의 지급신청을 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7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방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고 진료비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인 경우 :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일건 서류를 첨부하여 진료비의 지급 의뢰 2. 지급 비대상인 경우 : 신청인에게 비대상 사유 등 통지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지급을 의뢰받은 해당 보훈병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입금하고 청구액ㆍ지급액ㆍ삭감액ㆍ삭감사유 등 지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7조① 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이 받아야 할 비용보다 더 많이 징수한 비용(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② 심사평가원장은 진료비 확인을 함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전문학회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③ 심사평가원장은 진료비 확인 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총괄 진료비 정산내역서와 세부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요청인과 요양기관에 우편ㆍ이메일ㆍ모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해당 요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7조①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이 받아야 할 비용보다 더 많이 징수한 비용(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②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을 함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전문학회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③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 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총괄 진료비 정산내역서와 세부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요청인과 의료급여기관에 우편ㆍ이메일ㆍ모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0조민간차량 등에 의해 피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에서 진료한 환자(상근예비역, 예비군 포함)에 대해서는 군병원의 치료비용을 가해자(운전자, 차주 또는 보험회사 등)로부터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여야하며 세부 업무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군병원장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치료비용을 산정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한다.2. 가해자가 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를 국고에 불입한다.3. 군병원장은 피해자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에 불입하겠다는 국고불입 확인서를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13조(진료비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 2.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 대상 및 감면요율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1조① 제8조제3호에 따른 위탁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1. 제5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격오지 부대의 근무자2. 근무 기간 중 민간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3. 군의관 보직부대 또는 1차 전문진료가 가능한 군 의료기관보다 근거리에 있는 민간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② 제8조제3호에 따른 위탁치료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민간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현역병등"은 진료비 청구 시스템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조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 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 대한 진료 및 약제ㆍ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 등"이라 한다) 비용을 지원하되,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 ② 임산부는 입원ㆍ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영아에게 사용하려면 임산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의료법」 제6조에 따른 조산사가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다. ②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영 제23조제3항 각 호의 비용을 결제하려는 경우 요양기관에 이용권을 제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요양기관에게 제2항에 따라 결제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제2조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2.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범위와 감면율은 (별표1)에 의한다.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2조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14조①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본인이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환자에게 진료비 지불각서를 징수하고 정기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한다.② 보호자 또는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료비를 국고에 불입한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3조제23조(진료비 지원범위 등) ① 제21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예우법 시행령 제64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약국약제비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③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장이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의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따르게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