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424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4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가중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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