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3529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35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의 법적 성격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그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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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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