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4097
판례
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서명법위반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40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