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4097 판례

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서명법위반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40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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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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