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570
판례
업무상횡령·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거인멸교사·공용물건손상교사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5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및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3]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형법 제30조 / [4] 형법 제123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23조 · 직권남용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조 · 내국인의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조 · 공동정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3조 ·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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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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