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합790
판례
강도살인
부산지방법원 · 2014.02.21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합7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甲의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甲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甲을 뒤따라가 그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강취하고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발견될 당시의 모습, 범행 동기, 범행 장소인 컴퓨터 게임장 화장실 내 혈흔과 바닥 상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혈흔지문이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컴퓨터 게임장 화장실에서 甲의 돈을 강취하려다가 저항하는 甲을 살해하고 금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3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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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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