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8601 판례

성공보수금

부산고등법원 · 2014.03.25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86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법무법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면서 ‘소송비용은 소송 종료 후 즉시 지급한다. 성공보수금은 하자보수 보증금액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은 판결원리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판결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승소비율에 따른 성공보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법무법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구분소유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면서 ‘소송비용은 乙 법무법인이 우선 부담하되 소송 종료 후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즉시 지급한다. 성공보수금은 하자보수 보증금액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에서 정한 승소금액은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승소금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승소금액도 포함하는 모든 승소금액의 합계액으로서 승소비율 산정에서는 위임사무 수행 대상판결에 의한 판결원금만을 의미하고 성공보수금 산정에서는 판결원금은 물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판결원리금을 의미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승소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공보수금은 판결원리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판결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승소비율에 따른 성공보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680조, 제68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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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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