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단3639 판례

배임

대전지방법원 · 2014.03.07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단36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乙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잔금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다시 甲 회사의 이사 丙에게 이중양도하고 주주명부에 丙을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乙 주식회사에 매도하고(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잔금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甲 회사의 이사 丙에게 이중양도하고 주주명부에 丙을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한 제1 매매계약은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반하거나,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권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24조, 제56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