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1144 판례

구상금

대구고등법원 · 2014.03.05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11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사나 제3자에 의한 특별이익 공여행위를 금지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가 회사정리절차 밖에서의 이익 공여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식 수 및 주가(=신주발행에 따라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 수 및 시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31조는 “회사 또는 제3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1조가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 중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사정리절차 안에서의 회사나 제3자에 의한 특별이익 공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 회사정리절차 밖에서의 이익 공여행위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2]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채권자에게 인수된 주식 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인수합병(M&A)에 의한 신주발행, 구주의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과 주식병합 등은 일련의 과정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실질적인 채무면제이익(출자전환액)에 대한 회계처리, 자본변경절차나 수권자본과 관련된 신주발행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목적으로 각 효력발생일을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채권자에게 인수된 주식 수를 형식적·획일적으로 보아 ‘출자전환 효력발생일 당일의 주식 수’로 엄격하게 한정하게 되면 편의상 각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는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회생계획에서 발행된 주식에 대한 대규모 감자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는 금액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 산정에 필요한 주식 수나 주가를 정하는 기준 시점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이 신주발행과 관련된 각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는 취지, 출자전환의 목적, 그로 인한 변제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와 변제 범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주식 수는 ‘신주발행에 따라 그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 수’라고 봄이 타당하고,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 산정에 필요한 주가도 ‘신주발행에 따라 그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의 시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제23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참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1항, 제2항, 제206조 제1항, 제250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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