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 2014.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38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자, 丙 법인이 국제재판관할 위반이라고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丙 법인 사이에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민법, 상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자, 丙 법인이 국제재판관할 위반이라고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용선계약에 ‘영국 법에 따라 홍콩에서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이 있으나, 선하증권에는 위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거나 용선계약상 일반 조항이 모두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규정이 없고 선하증권 기재상 용선계약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위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丙 법인이 선하증권 이면약관으로 ‘선박의 기국 또는 운송인과 상인 간에 합의된 곳’을 관할로 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관할 합의는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선적국인 러시아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곳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부가적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법인은 해상 운송업체로서 전 세계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반해 甲 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용선계약의 체결 장소는 중국이지만 의무이행지가 대한민국이어서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점과 화물이 손상된 장소가 대한민국이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甲 회사의 법익 소재지 역시 대한민국인 점에 비추어 甲 회사와 丙 법인 사이에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의 성립 및 효과, 丙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민법, 상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국제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8조, 제18조 / [2]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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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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