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1099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10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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