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2012.10.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12.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75조, 제76조 제1항, 구 행정절차법(2012.10.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12.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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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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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76조
행정절차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조
행정절차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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