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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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
인용
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
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⑤ 연결모법인은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②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2조 확인 기간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119조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가 선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4조 해명 안내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119조에 따른 확인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명"
cites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7조 집행관리 등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선정내용, 대상 과세연도 등 제119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신고내용 확인 전 과정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8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집 및 보완
"전산매체로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전자신고 및 전산매체로 접수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는 「법인세법」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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