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5002 판례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4-30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50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의미 및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식품위생법(2011.6.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8.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구 식품위생법(2011.6.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97조 제1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참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8.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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