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4.3.18>
1.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삭제<2018.3.13>
3.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3.7.30, 2016.2.3, 2018.12.11>
③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3.7.30,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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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0건
전체 20건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4](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법 제97조 제4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시행규칙 조항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하 ‘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행규칙 제89조가 법 제7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 23] 제3호 8. 라. 1)에서 위반사항을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의 ‘8. …
제9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식품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는 기준의 초과 정도, 기준을 초과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의 침해 정도와 침해 양상, 식품의 용기 등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사항 등의 기재 여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94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킨다.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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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위생법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 식품위생법(1976. 12. 31. 법률 제29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보건사회부 고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이 1981. 4. 11. 보건사회부 고시 제81-26호로 개정되면서 콩나물의 수은함량에 관한 잠정기준 등 ‘자연식품’에 관한 일반 기준이 신설된 점,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 12. 21. …
제94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제1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직접 섭취하지 못하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특히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은 개인 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라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실제 양파와 같은 식품은 사회에서 널리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94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금지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중 제1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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