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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품위생법 · 제8조

식품위생법 제8조 ·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식품위생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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