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국민이 乙 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乙 지청장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 남편의 이름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국민이 乙 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乙 지청장이 위 정보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 중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 남편의 이름 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공개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20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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