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분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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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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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乙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국민이 乙 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乙 지청장이 위 정보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 중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 남편의 이름 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공개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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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공개 청구 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쉽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부분공개도 가능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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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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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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