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부분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1-17공포 · 2023-05-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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