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 전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가액의 범위(=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 및 이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제3자에게 목적물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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