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487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48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동시이행 항변권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매도인 甲 등이 매수인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주식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매매계약이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甲 등은 乙 회사의 동의 없이 丙 회사에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甲 등은 우선수익자인 丁 은행에 대한 乙 회사의 채무를 우선수익한도 금액 내에서 대위변제하여야 하고, 대위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乙 회사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甲 등이 신탁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신탁재산이전의무와 甲 등의 대위변제의무 또는 매매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36조 / [2] 민법 제53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