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2124
판례
임금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21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 및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530조의10, 헌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4조, 제7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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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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