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6308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63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4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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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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