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886
판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8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제40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 제42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참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