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66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6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6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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