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52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2]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51조 제1항 / [2] 형법 제151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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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51조
형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5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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