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52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2]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51조 제1항 / [2] 형법 제1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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