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52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2]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51조 제1항 / [2] 형법 제15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51조 ·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1조 ·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