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2316
판례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23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 ‘’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乙 회사의 등록상표에 ‘화미’라는 부분이 단순히 부가된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乙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상표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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