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4747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47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부(父)의 사망으로 상속 주택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다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신고·납부하자, 관할 행정청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총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甲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甲이 종전 주택과 상속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하게 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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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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