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2127 판례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21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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