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2127
판례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21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9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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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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