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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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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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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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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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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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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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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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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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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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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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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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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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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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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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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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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준용
주택법
제29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
준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0 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준용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위임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
준용
항만법
제60조 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준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하여는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준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위임
도시개발법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
준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5. 법 제7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준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9 도로사업의 준공검사
"설계도면
3. 비용정산서
4. 법 제7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토지 소유자별 지번 및"
위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건축물의 존치 등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준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사무
16. 삭제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의 존치 등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8 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다."
준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⑦ 제3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준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공시설의 귀속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준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에 관하여는 시행계획 수립 시 귀속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준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공시설의 귀속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준용한다."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준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준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행정처분
"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준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준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준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용 개시 예정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ㆍ착륙 절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준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준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자금투입계획서
11.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3. 존치되는 기존 건축"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자금투입계획서
11.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3. 존치되는 기존 건축"
준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cites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2조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조제2항제1호의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인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 기부채납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준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
". 공공시설과 토지 등의 귀속가. 귀속대상 공공시설법 제36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공공시설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
인용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3조 실시계획 작성기준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은 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작성한다.6.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4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② 공공시설의 인계인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다."
인용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5조 항행시설의 설치 실시계획 승인
".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