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⑧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⑨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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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은 “행정청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6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관련 법률 조항은 재량규정이고,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유상매수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제6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주택법상 용도폐지 공공시설의 무상양도는 재량규정이나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는 강행규정이며 이 차이가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여기에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도 포함되고,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어느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참조), 그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으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용도폐지된 바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6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1]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5항, 제6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고, 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위 사업시행자 지정과 그 고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반드시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복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
제6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법률 제1192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도로확장 등의 이유로 「도로법」 상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를 하였으나, 시행일 이후에 변경구역을 설정하여 다시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고시를 한 경우,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도로구역의 범위는 변경고시 이후에 새로 추가된 도로구역만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북구 -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지와 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이 사안의 경우,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와 도시계획시설사업(진입도로 설치)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이들 전체를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6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파주시 -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지방도의 무상귀속 여부(「도로법」 제24조 등 관련)
「도로법」제24조에 따라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6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등 관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원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남양주시 -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주체(「주차장법」 제12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행자에게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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