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경우,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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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40조
도로교통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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