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와 이에 기초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2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8조
민법 제4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4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