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9114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911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와 이에 기초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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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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