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수도 등 시설권시설할토지소유자타토지소유자수도타인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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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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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은 자기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하는 데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218조 참조), 또한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민법 제227조), 이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선 등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가 없거나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다.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 또는 그가 설치·보유한 시설의 공동사용을 수인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나 유수용공작물(流水用工作物)의 사용권에 관한 민법 제227조 또는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하수도법 제29조 등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제2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토지사용승낙
[1]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疏水)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급수공사 신청인이 아닌 타인 소유 토지에 급수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남시가 신청인의 사용권한에 근거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급수공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신청인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명자료의 하나로서 토지 소유자의 급수공사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의 뜻이 표시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급수공사 신청인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급수공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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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는 甲 회사의 이사였다가 해임된 乙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채권이 ‘미확정 회생채권’이라는 내용과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생계획의 ‘용어의 정의’란에는 乙 등이 다른 특수관계인 개인들과 함께 특수관계인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란에는 위 ‘용어의 정의’란에 기재된 특수관계인 개인들 중 乙 등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에 대해 ‘전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甲 회사가 소송에서 확정된 乙 등의 채권은 회생계획상 채권 전액이 면제되는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과 성질 및 내용이 가장 유사하므로 乙 등의 채권이 전액 면제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에 乙 등이 ‘특수관계인’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乙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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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명의수탁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로 제3자 명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다른 권리자는 그 등기 말소를 대위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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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주채무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돼도 보증인은 이를 원용해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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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고, 상계 판단의 기판력은 양 채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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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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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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