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518
판례
불법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5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시)
[2] 甲이 乙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甲이 乙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