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518 판례

불법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5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시)

[2] 甲이 乙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甲이 乙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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