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785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7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체내 촬상용 캡슐’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을 상대로 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명칭을 ‘전자내시경장치’로 하는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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