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체내 촬상용 캡슐’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을 상대로 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명칭을 ‘전자내시경장치’로 하는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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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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