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2] 甲 학교법인이 변호사 乙 등과, 甲 법인이 임차인 丙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본소에 관한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용된 원리금의 3%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며, 조정 등도 승소로 본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추가로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유익비 등을 구하는 반소에 관한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 기각된 원리금의 3%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며, 조정 등도 승소로 본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건물을 인도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서, 乙 등이 본소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성공보수를 구할 수 없지만 반소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성공보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686조 / [2] 민법 제105조, 제6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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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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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조
민법 제6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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