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甲이 乙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는 인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변론종결 전에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甲이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전소 법원은 위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위치함을 전제로 판결하였고, 그 후 甲이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들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후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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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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