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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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0건
전체 100건 →청구이의
[1] 채무자 甲과 수익자 乙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채권자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다른 채권자 丁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 계속 중 확정된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가액배상을 받았는데, 그 후 丙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결정과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乙이 청구이의를 한 사안에서, 乙이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취소채권자인 丁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자신이 배상하여야 하는 가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고,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뒤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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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성립 후 소급 임금인상은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한 중간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법정수당을 상계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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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
배당이의 원고는 피고 채권 부존재뿐 아니라 자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도 증명해야 하며, 확정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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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금지등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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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1]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 각자가 자신의 분담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을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분담금액 범위 내의 출재에 관한 구상관계는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채무자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민법은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제448조 제2항),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 없이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25조 제1항). 따라서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행사에 있어서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결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하여서도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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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은 지뢰피해자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은 지뢰피해자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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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은 지뢰피해자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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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은 지뢰피해자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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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9건
전체 9건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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