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2110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21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2]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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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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