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409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40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와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실제 또는 예상 손해액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대비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대폭 감액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8조 제2항 / [2] 민법 제39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