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와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실제 또는 예상 손해액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대비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대폭 감액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8조 제2항 / [2] 민법 제398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조
민법 제1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26조
민법 제3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