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409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40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와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실제 또는 예상 손해액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대비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대폭 감액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8조 제2항 / [2] 민법 제39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조 ·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8조 · 배상액의 예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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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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