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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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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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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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0건
전체 30건 →사해행위 취소 등
[1] 채권자의 단독행위인 민법상 상계와 달리 상계계약은 상호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소송행위가 동시에 실체법상의 법률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예컨대 소송상 상계,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등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그 상계계약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乙의 甲에 대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乙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丙이 수익자인 甲을 상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당시 乙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乙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甲과 乙이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적어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에 甲과 乙 사이에 상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이고,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甲과 상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甲은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일반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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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
담보 제공이 사업 지속과 변제력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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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기존채무 유예를 위한 담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고, 여러 취소소송은 중복제소가 아니며 경락 후에도 계약 취소 이익이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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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2]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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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
여러 채권자가 동시·이시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며,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 청구에 권리보호이익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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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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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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