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6674
판례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66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및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로 다시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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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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