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는 자신이 건설한 복합화력발전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므로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제1호 (나)목을 甲 회사에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발전설비는 위 규정상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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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25조의2 제1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3] (현행 제13조의2 [별표 8의3]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별표 8의5](현행 제13조의2 [별표 8의3] 참조),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6.3.3.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에너지기본법(2010.1.13. 법률 제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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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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