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5001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50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 중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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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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