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5001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50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 중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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