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966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9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5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5조 제1호, 제2호,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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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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