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3719 판례

배임수재

대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37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7조 제1항 / [2] 형법 제357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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