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3719
판례
배임수재
대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37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7조 제1항 / [2] 형법 제35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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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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