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31144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311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甲이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 시행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수술 집도의인 乙과 마취를 담당한 丙이 甲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乙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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