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31144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311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甲이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 시행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수술 집도의인 乙과 마취를 담당한 丙이 甲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乙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