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식회사의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 [2] 상법 제382조 제1항, 제2항, 제3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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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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