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002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대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00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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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0025
출처 · 원문 발췌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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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