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002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대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00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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