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2689
판례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26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의미 및 난민인정 신청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2]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甲이 현 대통령의 경쟁자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 음악단에서 노래를 작곡하여 불러 수배대상이 되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불허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콩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했어야 함에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 [2]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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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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