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은행이 乙 등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이용하여 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자, 주위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을 상대로 위 출연금 중 乙과 관련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현행 제46조 참조),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제3항, 제4항,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신탁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5조
신탁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4조
신탁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4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