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9121 판례

출연금반환등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91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은행이 乙 등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이용하여 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자, 주위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을 상대로 위 출연금 중 乙과 관련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현행 제46조 참조),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제3항, 제4항,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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